2022년은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제24회 베이징동계올림픽, 제22회 카타르월드컵 등 국내외에서 굵직한 행사가 연이어 이어지는 해다. 거대한 변화의 물결이 예고되는 바, 2022년에 분야별로 새롭게 바뀌는 제도들을 알아보자.
최저임금 9,160원으로 인상
2022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법령에 따라 최저임금액이 인상된다. 인상된 최저임금액은 시간급 9,160원이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73,280원,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1,914,440원(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이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다만, 수습사용 중인 자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일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할 수 있다. 1년 미만의 근로계약을 체결했거나, 단순노무종사자는 감액적용이 불가능하다.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 실행
일반 국민들의 일상 속 다양한 친환경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가 시행된다. 환경부는 ‘종이영수증 없는 점포’ 협약을 맺은 유통업체와 연계해 전자영수증 이용자에게 월별 포인트를 제공한다. 세제·샴푸 등을 매장에서 리필해서 쓰는 ‘리필 스테이션’ 이용 시에도 영수증에 표기된 횟수에 따라 포인트를 제공하며, 아울러 탄소중립 실천운동을 사회 전 분야로 확산시키기 위해 전기차 렌트, 다회용기 이용 등 다양한 실천 활동으로 경제적 인센티브가 확대된다.
국내 및 해외주식에 대한 소수단위 거래 허용
한국예탁결제원 및 20개 증권사의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를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고 국내 및 해외주식에 대한 소수단위 거래를 허용한다. 주식 매매 시 현재 해외주식에 한하여 일부 증권사에서만 소수단위 거래가 가능하나, 해외주식뿐만 아니라 국내주식에 대한 소수단위 거래가 여러 증권사를 통해 가능해진다. 국내주식은 권리의 분할이 용이한 신탁방식을 활용하고, 해외주식은 투자자의 소수단위 지분을 증권사의 계좌부에 직접 기재하는 방식으로 소수단위 거래가 가능하도록 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공직자의 직무수행 관련 사적 이익 추구를 예방·관리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시행된다. 공직자에게는 사적 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등 5가지 신고·제출 의무와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사익 추구 금지, 고위공직자 등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등 5가지 제한·금지 의무가 발생한다. 또한, 누구든지 법 위반행위를 안 경우 해당 기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