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우리은행 신탁부 신관식 세무사
김00 고객(남, 73세)은 1996년에 창업하여 2020년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00자동화기계의 대표이사입니다. 현재 부인과 함께 살고 있고, 1남 2녀를 두고 있습니다.
김00 고객의 맏아들(48세)은 잘 다니던 00중공업을 2010년에 그만두고 가업을 이어받겠다며 아버지 김00 고객의 회사에 들어왔습니다. 맏아들은 현재 부사장이면서 영업과
마케팅을 전담하고 있고 최근 코스닥시장에 회사를 상장시킬 때 결정적 기여를 하였습니다.
김00 고객의 자산은 ㈜00자동화기계 주식 24만주, 시가 약 150억 원(김00 고객 지분 14%, 부인 지분 8%로서 특수관계인 포함 최대주주 지분 20% 이상 등
가업상속공제 요건 충족)과 경기도 김포시 소재 아파트 9억 원(유사매매사례가 기준), 서울시 반포동 소재 아파트 30억 원(유사매매사례가 기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김00 고객과 부인은 ㈜00자동화기계(주식 지분)를 맏아들이 물려받아 가업승계하는 것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후부터 두 딸들은
부모가 가진 회사 지분에 대해 욕심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사망하였을 때 가족 간의 분쟁(ex. 유류분)이 발생할 수도 있어 매우 걱정하고 있습니다.
유류분이란 부모 사망시(이하, 피상속인)의 피상속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유증재산, 특별수익으로 보는 증여재산 포함) 중에서 법정상속인들이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비율(권리가액)*을 의미합니다. 만약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지 못했거나 유류분에 미달하는 재산을 받은 상속인은 다른 상속인 또는 법원에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유류분반환청구라고 합니다.
주1)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주2) 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현실적으로 유류분까지 고려하여 ① 김00 고객이 부인보다 먼저 사망하는 경우를 감안하고, ② 김00 고객이 배우자 및 자식들에게 사전증여한 재산이 없다고 추정하며, ③
김00 고객이 사망할 때까지 재산 가격 변동 및 물가 상승률, 이율 변경이 없다고 가정하고, ④ 부인은 김00 고객 사망시 유류분 권리 주장을 하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
김00 고객 주식의 80%
(㈜○○자동화기계 총발행주식수 기준 약 11%)는 맏아들에게 물려 주고, 나머지 부동산은 세 명의 자식들끼리 균등분배하는 형태로 유언대용신탁 통해 사후 자산배분 계획을
설계한다면 유류분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하면서 원만한 가업승계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아래 고객 성명, 가족 관계 및 재산 현황은 실제 사례와 다르며 수정한
것임을 밝힙니다.
[ 유류분을 고려한 가업승계 플랜 예시 ]
* 단, 신탁재산가액 변동 등에 따라 재산 및 수익권 비율을 조절해야 할 수도 있음
* 주식을 신탁하더라도 세법상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한 상태임을 가정하여
설명한 내용임
* 상기 내용
신관식,<불멸의 가업승계 & 미래를 여는 신탁>, 조세금융신문(2023년),114~117면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