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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 신탁

유언대용신탁과
유언장의 차이는?

참고 자료. 신관식, <내 재산을 물려줄 때 자산승계신탁·서비스>,
삼일인포마인(2022년), 61~64면 참조

고객의 질문
유언대용신탁과 유언장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장단점은 무엇일까요?

유언대용신탁과 유언

유언대용신탁이란 위탁자인 고객(이하, 위탁자)이 수탁자인 신탁회사 등(이하, 신탁회사)과 신탁계약을 하고,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생전에는 수익자로서 권리를 향유하다가 위탁자 사망시 위탁자가 생전에 정한 사후수익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신탁을 말합니다(신탁법 제59조).

유언장이란 유언자가 본인이 사망한 후에 법률적·재산적 관계를 정리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써, 유언자가 살아 있을 때 하는 의사표시이며, 유언자의 사망으로 그 효력이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유언은 반드시 유언자 본인의 독립적인 의사능력에 따라 행해져야 하고, 상대방의 수락을 필요로 하지 않은 단독행위이며, 유언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유언할 수 있고, 살아있을 때 언제든지 유언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에 따른 엄격한 방식과 요건에 맞춰서 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1060조~제1111조).

유언대용신탁이 유리한 점

(1) 재산관리
① 유언장에 기재된 재산(유증재산)은 유언장에만 기재되어 있을 뿐 실제 재산관리는 유언자 본인 스스로가 살아 있을 때까지만 관리할 수 있거나 제대로 된 관리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② 유언대용신탁의 신탁재산은 위탁자의 다양한 요구와 지시 등에 따라 자산관리에 전문화된 신탁회사가 관리, 운용, 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할 뿐만 아니라 위탁자 생전은 물론 사후에도 재산이 관리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2) 효력 발생의 엄격성 측면
① 유언장은 엄격한 방식(유언의 요식성, 법정방식주의)과 요건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민법에 정한 방식과 요건에 부합되지 않으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유언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및 구수증서, 즉 5가지 방식에 의해서만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컴퓨터를 통해 한글파일로 작성된 유언장은 무효(자필이 아니며, 증인이 없으므로)입니다. 실제 자필증서 유언은 유언자 사망 후 효력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언장에 담긴 내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1명 또는 2명의 증인이 필요하고(자필증서 제외), 유언자가 돌아가신 후에는 공정증서 유언을 제외하고 법원의 검인 절차(유언의 방식 등 조사 및 확인, 유언장의 위변조를 방지하고 유언장을 보존하기 위한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② 유언대용신탁은 위탁자와 신탁회사의 합의만으로 계약이 성립하고, 약관 이외 계약서상의 문구와 방식도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증인없이 계약할 수 있고, 증인없이 신탁계약서를 변경하는 형태로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더더욱 법원의 검인 절차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3) 확인의 용이성 → 재산 집행(수취)의 신속성
① 유언장을 남긴 유언자가 본인 이외의 어떤 누구에게도 유언장의 존재나 유언장의 보관 장소 등을 말하지 않고 사망할 경우에 유언집행자, 수유자, 상속인들은 유언장의 존재와 유언장 내용을 알지 못한 채로 상속인들이 유언자(피상속인)의 재산을 분할할 수도 있습니다. 공정증서 유언장(원본)의 경우에도 법적보관기간(20년)까지 공증사무소에서 보관한다고 하지만, 만약 공증사무소가 폐쇄되었거나 법적보관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즉, 수유자가 유언자의 유증재산을 실제 받는 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② 유언대용신탁에서 신탁회사는 사망통지인 등으로부터 위탁자의 사망 사실을 확인한 후, 신탁계약상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사후수익자에게 위탁자의 사망으로 인해 신탁계약의 수익자가 되었음을 통지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후수익자가 위탁자의 신탁계약서를 확인할 수 없더라도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을 통해 위탁자의 특정금전신탁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뿐만 아니라 돌아가신 분이 소유했던 부동산 내역을 사후수익자가 알고 있다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을 통해 어느 신탁회사에 부동산이 신탁 되어 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즉, 사후수익자는 신탁회사로부터 신속하게 신탁재산을 받아갈 수 있습니다.

유언장이 유리한 점

(1) 보수와 수수료
① 유언장에 있어 ‘자필증서’ 유언은 비용이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공정증서 유언의 경우에도 재산가액에 따라 수수료 차이가 발생하긴 하지만 최대 3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입니다. 유언장 보관을 신탁회사에 맡긴다고 해도 수수료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러나 ② 유언대용신탁은 보수가 발생하고(설정할 때 보수, 신탁재산을 관리 및 운용함에 따른 보수, 위탁자 사후 신탁재산 집행에 따른 보수 등) 수익자 등 신탁관계인이 이를 부담해야 합니다. 게다가 신탁보수 등에 부가가치세가 붙는 경우도 있고, 신탁재산이 부동산 등 등기·등록해야 하는 재산이라면 등기·등록에 필요한 비용도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공시성 및 비밀성 측면
① 유언장은 유언자의 유언장 관리 소홀 등으로 유언자 이외에 제3자가 미리 보거나, 제3자가 악의로 훔쳐가지 않는 이상, 유언자의 유언 내용과 보관 장소, 유증재산, 수유자 등을 상속인이나 제3자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② 유언대용신탁에서 만약 신탁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해당 부동산에 관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등기소에 가서 ‘신탁원부’를 발급받는다면 누구든지 신탁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식인 경우에는 신탁회사로 주주 명의개서가 되어 있고, 주주명부 또는 금융감독원(Dart) 공시자료 등을 통해 누구나 신탁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