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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 신탁

손주를 위한
대학 학비와
이벤트형 신탁

글. 우리은행 신탁부 신관식 세무사 *아래 고객 성명, 가족 관계 및 재산 현황은 가정에 의한 서술임을 밝힙니다.

고객의 상황과 고민

정OO 고객(여, 80세)은 남편을 3년 전에 먼저 떠나보냈고 현재 경남 △△시에서 부동산임대업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은 총 2층의 근린생활시설로 1층은 점포로 임대 중이며 2층은 본인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노후자금은 충분한 편이며 남편이 남겨준 임야를 최근에 팔아 2,000만원의 수익이 생겼다고 합니다.

정OO 고객에게는 2명의 자식이 있습니다. 딸(55세, 사위는 의사)과 아들(50세, 드라마 촬영스텝) 모두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딸은 부자라서 걱정이 안되는데, 아들은 대학로에서 오랫동안 연극을 해오다가 6년전 00프로덕션의 촬영 스텝으로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OO 고객의 외손주들은 모두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직한 상태입니다. 이에 반해, 늦게 결혼한 아들이 낳은 친손자는 현재 □□외국어고등학교에 재학(2학년)하고 있습니다. 친손자는 미국에 있는 대학교를 가고 싶어하지만 아들 내외는 경제적 사정이 충분치 않아 한국에 있는 대학교를 보내고 싶어한다고 합니다.

정OO 고객은 고민이 생겼습니다. 임야를 판 돈 2,000만원을 본인이 계속 갖고 있자니 이래저래 생활비 등으로 쓸 것 같고, 미성년자인 친손자에게 지금 증여하자니 아들 내외가 쓸 것 같아 걱정된다고 했습니다.

이벤트(Event)형 신탁이란

‘이벤트형 신탁’이라는 사전적, 신탁법적 용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탁에 있어서 신탁재산의 원본 또는 수익을 받아갈 권리가 있는 자를 수익자라고 합니다. 수익자는 대표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이전 청구권과 수급권을 가지게 됩니다. 다만, ‘수익자가 신탁재산에 대한 이전 청구권과 수급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이벤트), 시점 등을 신탁계약에서 별도로 정할 수가 있는데주1) 이를 이벤트형 신탁’이라고 합니다.

주1) 신탁법 제56조(수익권의 취득) ① 신탁행위로 정한 바에 따라 수익자로 지정된 자(중략)는 당연히 수익권을 취득한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이하 생략)
주1) 법무부, <신탁법 해설>, 451면

이벤트형 신탁을 활용한 고민 해결

정OO 고객의 고민은 ‘이벤트형 신탁’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① 정OO 고객은 임야를 판 돈 2,000만원을 친손자에게 신탁 설정을 조건으로 하여 증여합니다. ② 정OO 고객과 친손자(수증자), 친손자의 친권자(아들 내외)와 함께 신탁을 설정합니다. ③ 신탁을 설정할 때 위탁자 겸 수익자를 친손자로 하며 친손자가 수익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이벤트 : 대학 입학)을 붙입니다. ④ 이외에 위탁자인 친손자 또는 위탁자의 친권자가 단독으로 신탁을 해지할 수 없도록 조치합니다. ⑤ 향후 친손자는 대학에 입학한 후 수탁자에게 대학의 재학증명서, 입학증명서를 제출하면 온전히 신탁재산을 찾아서 쓸 수 있습니다.

이벤트형 신탁에서 조건(이벤트)은 불법적이거나 비윤리적이거나 달성 불가능한 사항들을 제외하고, 대학 입학을 비롯하여 결혼, 학위 취득, 공무원 시험 합격 등 증여자와 수증자(위탁자 겸 수익자), 수탁자 간에 합의한 사항이라면 어떤 것이든 가능합니다. 최근 이벤트형 신탁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니 여간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 이벤트형 신탁 구조도 ]

* 신탁행위 : 신탁을 설정하기 위한 법률행위를 말하며 신탁을 설정하는 방법으로는 신탁계약, 유언, 신탁선언이 있다(신탁법 제3조).
* 자료 : 신관식, <사례와 함께하는 자산승계신탁·서비스>, 삼일인포마인(2022년), 233~235면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