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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 신탁

결혼 예정 자녀를 위한

타익신탁

글. 우리은행 신탁부 신관식 차장 *아래 내용은 2023년 7월 27일 발표된 기획재정부 ‘2023년 세법개정안(案)’을 기초로 작성되었습니다. 세법개정안은 예정 사항이므로 향후 내용이 조정 및 변경되거나 혹은 시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023년 세법개정안(案) : 혼인 증여재산 공제금액 신설 예정

2023년 7월 27일 기획재정부는 내년 또는 향후 변경 예정인 세법 사항들을 모아 ‘2023년 세법개정안 (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여러 내용 중에서 단연코 세간의 주목을 받은 사항은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금액 신설’ 이었습니다.

‘증여재산 공제금액’이란 대한민국 거주자가 타인으로부터 증여 받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수증자별 증여재산 공제금액 이내로 재산을 증여 받을 때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현재는 성년 자녀가 혼인을 앞두고 있거나, 혼인을 했다고 하더라도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게 되면 10년간 최대 5,000만 원까지만 증여재산 공제금액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금액 신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의2)’ 조항은 내년부터 직계존속인 부모가 혼인을 앞두고 있거나(혼인신고일 기준 이전 2년 부터), 혼인을 한 (혼인신고일 이후 2년 이내) 대한민국 거주자인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경우 현행 5천만 원인 증여재산 공제금액과는 별개로 증여재산 공제금액을 최대 1억 원까지 더 늘려주겠다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이렇게 되면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자녀 본인과 배우자(예정 배우자)가 각각 부모로부터 최대 1억 5천만 원(총 3억 원)을 증여 받아도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혼인신고일 전 미리 재산을 증여 받고 혼인 관련 증여재산 공제금액을 적용 받은 자녀가 만약 혼인을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법령상 정당한 사유)이 생기는 경우 사유발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부모에게 증여 받은 재산을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내용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 현행과 혼인 증여재산 공제 신설 시 세금 비교 ]

* 수증자 : 세법개정안 요건에 해당하는 혼인(혼인예정) 국내 거주자, 상기 증여 이외에 10년 이내 기증여 없음, 증여재산 공제와 신고세액공제만 적용
*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2023년 세법개정안 내용에 따라 작성되었으나 향후 세법 변경 및 세법이 변경되지 않을 경우 금액이 달라질 수 있음

혼인을 앞두고 있는 자녀가 있다면 신탁재산(원본)만 증여하는 타익신탁 활용

타익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위탁자(예: 부모)와 향후 신탁재산 자체를 말하는 원본 또는 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수취할 수익자(예: 혼인을 앞둔 자녀)가 동일인이 아닌 신탁을 말합니다. 수익자는 원본수익자와 이익수익자로 구분할 수 있는데 신탁재산 원본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을 원본수익자라고 하고, 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을 이익수익자라고 합니다.

세금 측면에서 보면 위탁자가 타익신탁을 설정할 때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고 신탁계약 이후 수익자가 실제 신탁재산 원본 또는 수익을 받을 때 증여 및 증여세가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타익신탁을 통해, 수익자인 자녀가 실제 혼인신고를 할 때를 신탁계약 종료일(만기일)로 하여 신탁 종료 시점에 위탁자인 부모는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① 혼인 예정 자녀를 둔 부모는 ②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성년 수증자의 증여재산 공제금액(10년 간 5천만 원) 및 향후 개정 예정인 자녀 혼인 관련 증여재산 공제금액(최대 1억 원) 이내의 재산을 ③ 수탁자에게 맡겨 신탁을 설정하면서 ④ 신탁재산 자체를 받아갈 원본수익자를 혼인 예정 자녀로 하고 (이익수익자는 위탁자 부모), ⑤ 혼인신고 예정일을 신탁기간 종료일(만기일)로 하면 ⑥ 향후 세법 개정 추이를 살펴보면서 유연하게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수 있습니다.

[ 신탁재산(원본)만 증여하는 타익신탁 구조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