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야말로 다사다난했던 2024년을 뒤로하고, 2025년 을사년의 해가 밝았다. 새로운 마음으로 새해를 힘차게 시작하기 위해 모르면 손해, 알아두면 유용한 정부 정책과 제도를 알아봤다. 모두 여기 주목!
청소년의 과도한 인스타그램 사용과 부적절한 콘텐츠 노출 제한을 목적으로 부모가 10대 자녀의 인스타그램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10대 계정(Teen Account)’ 기능이 국내에 도입된다. 만 14세 이상부터 18세 미만 이용자의 계정은 ‘청소년 계정’으로 청소년 이용자가 올린 게시물도 팔로우 상태가 아니면 볼 수 없다. 부모가 자녀의 과도한 인스타그램 이용을 막기 위해 일별로 앱 사용시간도 제한할 수 있고, 불건전한 콘텐츠 접근도 막을 수 있다. 특히 청소년 계정 이용자는 성적인 콘텐츠, 미용 시술 홍보 콘텐츠, 사람들이 싸우는 장면 등 민감한 콘텐츠를 시청할 수 없으며 1시간 이상 연속 사용 시 앱을 종료하라는 알림을 받는다.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슬립모드’가 활성화돼 알림이 뜨지 않는다. 또 10대 계정 설정은 청소년 이용자의 부모 또는 보호자가 관리할 수 있는데 청소년 이용자가 지난 7일간 대화를 나눈 상대 목록도 확인할 수 있다.
2025년부터 주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가 기존 대비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다. 현재 5대 시중은행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은 고정 1.40%, 변동 1.20%였는데, 1월 13일부터는 0.58~0.74%의 절반 수준으로 내려간다. 우리은행의 수수료율은 0.74%이다. 만약 3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로 받은 고객이 1년이 지난 시점에 1억 5,000만 원을 상환하면, 우리은행의 경우 기존 약 140만 원의 수수료가 조정 후 약 73만 원가량으로 줄어든다. 전세자금대출 등 기타 담보대출의 경우 고정금리 기준으로 5대 은행 중 우리은행이 0.52%로 가장 낮다.
최저시급이 2025년 처음으로 시급 1만 원 선을 넘어선다. 이전에는 노동계의 시간당 1만 원 이상 요구에도 경제 & 투자 심리 악화를 이유로 시간당 9천 원대를 유지해 왔다. 그러다 지난해 8월, 고용노동부는 경제 성장과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하여 9,860원(2024년 최저시급)에서 1.7% 인상된 1만 30원 (2025년 최저시급)으로 책정했다. 이를 환산하면 올해 최저시급 기준 월급은 2,096,270원(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이며,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2025년 1월부터 워킹맘, 워킹대디를 위한 혜택이 대폭 확대된다. 먼저 육아휴직 급여가 1년 1,800만 원에서 2,310만 원까지 인상된다. 지금까지는 육아휴직 기간 매월 최대 150만 원씩이며 이 중 25%는 복귀 6개월 후 지급되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되고, 육아휴직 기간 중 전액 지급된다.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12개월 사용하면 전체 급여액은 총 1,800만 원에서 2,310만 원까지 510만 원 늘어난다.
아울러 육아휴직으로 자리가 비면 중소기업 등에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원한다. 육아휴직 관련 업무분담 지원금도 신설됐다. 중소기업 사업주가 근로자를 1년간 육아휴직을 보내고 대체인력을 채용하면 정부가 월 120만 원씩 1년간 최대 1,440만 원을 지원한다. 전북, 경북, 광주, 울산 등은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근로자와 관련 연간 최대 200만 원을 추가 지원할 방침이다. 서울 지역은 연간 최대 120만 원이다. 또 올해부터는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오는 6월 4일부터 시행되는 음주측정 방해 금지 법령은 음주운전 단속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신설됐다.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사람이 자동차 운전 후 경찰의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면 처벌받는다. 음주측정 방해행위를 한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운전면허 취소·운전면허 결격 제도 등에 있어서도 음주측정 거부행위자와 같은 행정처분이 받게 된다. 아울러 일행이 음주 후 운전대를 잡으려고 할 때 운전을 방조나 사주해서도 안 되며, 동승하게 되면 같이 처벌받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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